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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출근 강요는 법 위반 아닌가요?

Q

업무시간이 8시30분~17시30분까지 8시간근무고 이후 연장근로 20시까지입니다. 저는 연봉제이며 관리자란 이유로 20시까지 매일 회사에 붙들려 잔업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회사경기가 어려워 잔업을 몇주간 안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을 전혀 신경도 안쓰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1. 업무시간이 8시30분부터인데 납품하는사람이 사정상 사직하였고 그 일을 당분간 제가 대신 지원해 주라고 하여 8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 합니다. 그런데 7시30분에 나와서 물건 챙기라며 강요합니다. 납품하는 사람은 7시30분에 나와서 일한다고 저도 똑같이 하라는겁니다. 납품하는사람은 1시간업무를 일찍하지만 30분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저는 관리자란 이유로 연봉에 포함이라며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2. 연봉제이고 관리자란 이유로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처음 입사할때는 전혀 그런얘기가 없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각종 수당 붙여놓고 거기에 당직수당도 넣어 놨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직을없에 버리면서 당직수당도 월급에서 제해버렸습니다. 이것또한 위반 아닌가요? 3. 제가 현제 실업급여신청 일주일 안되서 조기취업하여 9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항의나 신고로 퇴사처리 당하거나 관두게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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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8시30분~17시30분) 외에 추가로 7시30분부터 조기출근을 강요받고,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과 당직수당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조기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8시30분) 이전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챙기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근로기준법 제56조)이며, 이는 '관리자'라는 직책만으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수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관리자'라는 직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태관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연장근로시간이 특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기본급과 구분되어 명확히 산정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④ 20시까지의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월급에서 공제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① 입사 당시 없던 당직 근무를 회사 사정으로 새로 부과하면서 기존 임금항목이었던 당직수당을 별도 동의 없이 월급에서 제외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의 개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당직근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실질을 갖는다면 이는 단순 '당직수당' 문제를 넘어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수당을 삭감·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삭감된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 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서면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 시간을 출퇴근기록, 문자메시지, 업무지시 내역 등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해두시고, ② 본인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관리·감독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무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으시며, ③ 당직수당 삭감이 적법한 절차(취업규칙 변경 동의 등)를 거쳤는지 확인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④ 사업장 내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소정근로시간 전 업무지시에 따른 조기출근과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대상이며,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 않고, 당직수당의 일방적 삭감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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