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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계약서와 다르게 해고되는 경우

Q

주 6일 4대보험 없이, 세금 3.3프로만 때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2달 수습기간 후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2달만에 장사가 안되어 한달뒤에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여유가 안돼서 3달 정도는 일을 더 해야하는 상황인데 짤릴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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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 6일 근무에 4대보험 없이 3.3% 세금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수습 2개월 후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음에도 입사 2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짚어드릴 점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② 근무시간이나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재량이 없었는지 ③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계약서상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④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 후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 사유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요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장사가 안 되어서'라는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요구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적용되어, 최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3.3% 형식이었더라도 실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이러한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카카오톡이나 문자, 근무 스케줄표 등 실질적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②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③ 해고예고 없이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④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명칭과 세금 처리 방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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