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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당일날 퇴직이 가능한가요?

Q

입사한지 중소기업10일차 된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퇴직할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받고 전임자분은 내일부로 퇴직하십니다.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처음 채용공고에 올렸던 월 급여를 사장님과 면접 때에 경력부족으로 20만원 삭감한다고 통보받고 합의하에 출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0일차 되는날(어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이 끝나게 될 시점부터 (수개월 후) 30만원의 월급을 더 삭감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심하다가 내일 출근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이 다음 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일해라달라고 부탁하실 거 같은데 마음이 떠버린지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고 당일 퇴직하고 싶습니다. 다른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하는게 의무이거나, 제 업무를 맡을 다른 직원을 구하기전인 사직서 제출 당일의 퇴직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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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퇴직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당일 퇴직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원칙(1개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에서 근로자는 퇴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퇴직이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사직서 제출 당일 퇴직은 원칙적으로 민법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② 사용자 동의 시 가능: 사용자가 당일 퇴직에 동의하면 즉시 퇴직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즉시 퇴직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③ 취업규칙 규정: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을 명시한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즉시 퇴직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동의: 사용자가 "오늘 퇴직 처리해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당일 퇴직이 가능합니다. ② 임금 체불 등 중대 위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 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수습 기간 종료: 수습 기간이 종료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즉시 퇴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와 협의: 당일 또는 단기간 내 퇴직이 필요하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② 인수인계: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려면 최대한 인수인계를 완료합니다. ③ 퇴직금·임금 정산: 퇴직일이 확정되면 임금과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④ 손해배상 위험: 당일 퇴직으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로 이를 최소화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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