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회사가 정한 급여규칙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Q

저희는 주야간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요즘 경제불황으로 일도없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관리과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이게 법에 접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평일 일이 없어서 공장을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모자르면 임금60%만 지급한다. 2. 토요일과 공휴일에 공장을 쉬게되면 임금 60%만 지급한다. 3.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납득이 가지만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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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야간 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인데, 경제 불황으로 일이 없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관리과에서 ① 평일에 일이 없어 공장을 쉬면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모자라면 임금의 60%만 지급, ② 토요일·공휴일에 공장을 쉬면 임금의 60%만 지급, ③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150%의 추가 수당 지급이라는 공지가 나온 상황에서,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② 즉 회사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서면합의를 근거로, 연차유급휴가 대신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연차 대체)이 가능합니다. ④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 대체가 가능하고, 그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연차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특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③ 즉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공장을 쉬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임금 60%만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규정에 위반됩니다. ④ 즉 60%가 아니라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지 1·2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따라서,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 처리하는 것(공지 1의 연차 대체 부분), ㉡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공지 1·2의 60% 지급 부분)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즉 연차 강제 대체와 60% 지급은 위법합니다. ③ 따라서 공지 1·2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④ 다만 공지 3(토요일·공휴일 근로 시 150% 추가 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위법 지적·노동청 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의 공지 중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 처리하는 것, ㉡ 경영상 휴업 시 평균임금 70% 미만(6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② 회사에 이 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고(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함), ③ 회사가 시정하지 않고 위법하게 처리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그 서면합의를 근거로 연차 대신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연차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며,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책임이 부과되므로 임금 6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③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 처리하는 것과 경영상 휴업을 하면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60% 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니(공지 3의 150% 추가 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 없음), ④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되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을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그 없이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60%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위반 시 형사책임). 따라서 공지 1·2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공지 3(토요일·공휴일 근로 시 150%)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되,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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