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간 A/R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강릉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채용시 교통비는 자차는 안되고 대중교통비는 지급된다고 연락받음) 검진결과 혈압외 증상으로 채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채용검진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이미 부담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채용공정화절차법에도 검진에 발생된 교통비 지급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지급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그럼 처음부터 채용이 안되면 교통비 지급 안된다고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A/R 채용(입사 예정) 시 두 달간 근무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강릉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검진을 받고 왔는데(채용 시 교통비는 자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비는 지급된다고 연락받음), 검진 결과 혈압 외 증상으로 채용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고, 이후 '채용 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했고 산업안전보건법·채용절차공정화법에도 검진에 든 교통비 지급이 명시된 바 없어 (교통비는)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것이 맞는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교통비를 지급 안 한다'고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용 검진 교통비의 법적 지급 의무는 명확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입사) 과정에서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② 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채용절차공정화법 등에도 채용 검진에 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가 그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회사의 통보(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런데 회사는 처음에 '채용 시 (자차는 안 되고) 대중교통비가 지급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② 여기서 '채용 시'라는 표현이, ㉠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 '채용 과정(검진 등)에 참여한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채용 시'를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하여, 채용이 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④ 즉 회사의 해석에 따르면, '채용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는 그 대중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채용 안 되면 지급 안 함)의 문제(도의적·설명 부족)'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사전 안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도의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만 하고 '채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이러한 도의적·설명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서 본 대로 법적 지급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④ 즉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던 점은 아쉬우나, 법적으로 교통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회사가 처음에 '대중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안내했는지(그 문자·연락 내용)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그 안내가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검진에 참여하면) 대중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되어 있었다면, 그 약속(고지)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채용(입사)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채용되지 않은 질문자님이 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즉 회사의 안내 내용(문자 등)을 확인하여, 그 약속의 취지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용 과정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채용절차공정화법 등)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회사의 통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음), ②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했는데 '채용 시'가 '채용 확정된 경우'인지 '채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인지가 문제되므로, 회사가 처음에 안내한 내용(문자·연락)을 확인하여 그것이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취지로 명확했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채용 확정 시 지급'하는 취지였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고, ③ 회사가 처음부터 '채용이 안 되면 지급 안 함'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도의적으로 타당하나 그것만으로 법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④ 회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되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채용 과정의 건강검진 교통비는 노동관계 법령상 지급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어 회사에 법적 지급 의무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채용 시 대중교통비 지급'이라고 고지했는데 '채용 시'가 '채용 확정된 경우'인지 '채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인지가 문제되니, 회사의 안내 내용(문자)을 확인하여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그 약속을 근거로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채용 확정 시 지급'이었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가 불충분했던 점은 아쉬우나 법적 지급 의무로 보긴 어려우니, 안내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