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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제 알바 실업급여 수급조건 될까요?

Q

주2일제 알바를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그대로 주5일 정직원으로 변경후 5개월을 더 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까요? 혹은 주2일제 알바 두개를 8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도 정직원도 근무시간은 각각 1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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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 2일 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하다가 같은 사업장에서 정직원(주 5일)으로 전환한 경우, 혹은 서로 다른 두 사업장에서 각각 주 2일씩 병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통산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②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5개월, 정직원으로 5개월 근무해 고용보험이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두 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근무시간이 동일(1일 10시간)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180일 요건을 채웠는지가 관건입니다. 통상 주 2일이든 주 5일이든 근속기간이 합쳐 10개월이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도 합산될 수 있으나 이직 사유 판단이 사업장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릅니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복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통산 가능하지만, 각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이어야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②단순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근로조건 저하, 통근곤란, 임금체불 등)가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주 2일 초단시간 근로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소정근로일수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종 퇴사 시점 기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확인하시고, ②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시고, ③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180일 요건 자체는 채울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가 좌우함을 인지하시고, ④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속기간 합산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대체로 충족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최종 이직 사유의 비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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