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양도세 계산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같은 비주택 양도세는 주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상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혜택이 없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취득가액·취득세·중개수수료, 보유 중 자본적지출(가치를 높인 공사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증빙이 중요합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매매계약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보유 내역과 금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득·양도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정확한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