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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

대학 내 교육원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소속이라 총장과 계약이 아니라 교육원 원장과 계약하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의 근무 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계약 형태를 바꾸려고 해 갈등이 생겼고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에게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립대학교라서 '갑질'로는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원은 10주 단위로 한 힉기 수업을 하고 약 2주간 방학(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공지했어도 될 일들(강의 평가지 수령, 계약 관련 공지 등)을 수업이 종료한 날부터 밤 늦은 시간(저녁 8시 이후, 밤 10시 등 여러 차례)과 주말에 보냅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또한 학기 중에 처리했어도 되는 일들(강의 평가지 수령, 계약 등)을 교육원측이 방학 중으로 날짜를 잡아 일방 통보를 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에 대해 갑자기 이메일로 2차례, 경위서를 요구하며(법적 자문 받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기한을 통보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수업에 제한을 두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표현을 써서 노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메일에서도 저희를 지칭하는 용어를 새롭게 바꾸어(저희가 강사인데 2년마다 계약이 종료되는 '강의전담교수'라는 신분으로 저희를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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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과 체불임금 진정 이후 교육원 측의 대응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아니면 보복성 괴롭힘인지 판단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②학기 중 처리 가능했던 공지사항을 수업이 끝난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시점과 빈도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관행적으로 처리해오던 업무에 대해 갑자기 경위서를 요구하고 촉박한 기한을 통보하면서 불응 시 '수업 제한' 등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은, 특히 노조 가입 시점과 맞물려 있다면 우위를 이용한 불이익 조치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④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업무상 필요성, 다른 강사들과의 차별적 처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보복성 불이익 취급'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노조 설립과 체불임금 진정 직후 처우가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②경위서 요구, 수업 제한 시사 등이 노조에 가입한 강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문제되는 이메일, 공지 시각, 요구사항, 협박성 표현 등을 시간순으로 캡처·정리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및 필요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하시며, ③이미 진행 중인 체불임금 진정 결과와 연계하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④사업장 규모와 소속 형태(강사와 교육원 간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실태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시기와 방식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구체적 정황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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