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까지 받고 5,6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일전에 이전에 일했던곳에서 제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된채 29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사업주가 신고 철회 수정을 하고 제가 받은 돈을 반환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실업급여를 4차까지 정상적으로 수급하던 중, 이전 근무지에서 본인 명의로 급여 신고가 되어 290만 원가량이 입금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셔서 5, 6차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근로 및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만약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신고하고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 본인의 부정수급이 아니라 사업주 측의 착오 또는 부정한 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사업주가 신고를 철회·수정하고 지급된 금액을 회수(반환)하더라도, 일단 고용센터 전산상 소득 발생 이력이 남았다면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사업주의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부정수급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사실관계 정리가 5, 6차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핵심입니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착오 신고, 명의도용, 4대보험 대납 등)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고용센터에 사전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사업주의 신고 철회 및 반환 경위를 소명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반대로 이를 숨기고 넘어갔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와 대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향후 지급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소명이 훨씬 유리합니다. ④사업주의 정정신고가 완료되어 소득 이력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EDI로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업주에게 왜 본인 명의로 급여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경위를 서면(문자, 메일)으로 받아두시고, ②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며, ③사업주의 신고 철회·정정 및 입금액 반환 절차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④5, 6차 실업인정일에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사업주의 착오 신고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고용센터에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