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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에 안전경영시스템 들어가는 경우

Q

안전경영시스템에 kosha-ms, iso45001 이렇게 두개가 있던데 민간공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kosha-ms 인증 받고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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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민간공사 참여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종류 때문에 KOSHA-MS로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관련 인증·서류 요구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 흐름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인증 종류의 선택은 법령이 아니라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인증제도이고,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인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공공공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특정 인증이 가점 요소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지만, 민간공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발주처가 입찰공고문·계약서에 명시한 인증 요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③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에 'KOSHA-MS 또는 이와 동등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라는 식으로 대체 인정 문구가 있다면 KOSHA-MS로도 충분하지만, 'ISO45001 인증서 제출'이라고 특정해 명시했다면 KOSHA-MS만으로는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④두 인증 간 국내외 상호인정협약(MRA)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류상 완전한 대체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해당 민간공사의 입찰공고문·계약서 원문에서 인증 요구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동등 이상의 인증' 등 대체 인정 문구 유무를 체크하시며, ③문구가 모호하다면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KOSHA-MS 대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질의해 확답을 받아두시고, ④향후 유사 계약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인정 인증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KOSHA-MS 제출 가능 여부는 법령이 아닌 개별 계약조건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당 입찰·계약서 원문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사전 확인받으시길 바라며, 계약 리스크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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