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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단기알바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Q

제가 주 2회 일주일에 총 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알바를 해오다가 사장님께서 하루를 더 부탁하시면서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고 대타 개념 근무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께 대타로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주 3회 21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 관련 얘기를 꺼내니 짧게 하면 안 나오고 쭉 해야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기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로 하면 안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신고를 해도 받지 못할까요? 현재 이미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일을 해왔고 주 3회를 계속 해줄 수 있냐는 말에 가능하다고 답하였는데 더 길게 해야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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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주 2회 14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시다가 사장님 요청으로 주 3회 21시간 근무로 바뀌셨는데, '단기 알바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셔서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 기간의 장단은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며, 이는 근무 기간이 1주일이든 1년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3개월 이하 단기'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사장님이 언급하신 '대타'라는 개념은 근로계약상 정식 지위가 아니라, 원래 정해진 근로자를 일회성으로 대신하는 초단기 대체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처럼 사업주의 요청으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주 3회 21시간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쭉 근무해야 준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적 해석으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무한 요일과 시간을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리해 두시고,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 개근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서면(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요청하시고, ④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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