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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Q

1. 고소작업차는 찾아보니까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가 602310인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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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관련 사업(업종코드 602310)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업종 요건과 연령·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코드 602310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국세청의 업종 분류 기준을 정확히 대조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단순 렌탈·대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운송·작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인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은 50% 감면율이 적용되는 등 지역과 나이 요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형태 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므로, 창업 전 홈택스 세법상담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상담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어야 하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나 기존 사업을 확장·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③ 청년창업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다른 조세지원제도(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가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감면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 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업종코드 602310이 실제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가산 적용) 요건과 창업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이를 확인하시며, ③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승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초 창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시고, ④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업종코드만으로 감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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