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를 하였고 1년동안 4천만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고지서에서 3백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카드로 식비 월세 자차로 운송업을 하여 차량 수리비도 나가는데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면 뱉어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남깁니다.
자차로 운송업을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 고지서에서 3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체크카드로 쓴 식비·월세와 (운송업에 쓴) 차량 수리비 등 사용한 금액도 (경비로) 포함되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비·월세는 (사업) 비용 처리가 불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식비나 월세(주거용 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므로) 사업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② 즉 체크카드로 식비·월세를 썼다고 하여, 그 금액이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식비·월세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즉 개인적 생활비(식비·월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 사업 관련 경비는 인정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관련 있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운송업이라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차량 수리비·주유비·차량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가 많으면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업(운송업) 관련 경비(차량 수리비·주유비 등)를 잘 반영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사업 관련 경비는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은 경비 인정 여부·신고 방식 등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세금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것은, ㉠ 수입에 비해 인정된 필요경비가 적었거나, ㉡ 신고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 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차량 수리비·주유비 등)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수입·경비·신고 방식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즉 경비 반영·신고 방식 등을 확인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세무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식비·월세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나, 운송업 관련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관련 경비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즉 세무사에게 본인의 수입·경비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여,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등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 관련 경비를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식비나 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므로 사업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체크카드로 식비·월세를 썼다고 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②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어 이러한 경비가 많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③ 세금을 다시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것은 수입에 비해 인정된 필요경비가 적었거나 신고 방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으나, ④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수입·경비·신고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식비·월세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업의 경우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은 인정된 경비가 적었거나 신고 방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사업 관련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니, 본인의 수입·경비 내역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