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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차량 수리비 비용처리 안되나요?

Q

5월 종합소득세를 하였고 1년동안 4천만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고지서에서 3백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체크카드로 식비 월세 자차로 운송업을 하여 차량 수리비도 나가는데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면 뱉어내야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남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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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운송업을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 동안 4천만 원 가까이 벌었으나 납부 고지서에서 3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체크카드로 쓴 식비·월세와 (운송업에 쓴) 차량 수리비 등 사용한 금액도 (경비로) 포함되면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비·월세는 (사업) 비용 처리가 불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식비나 월세(주거용 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므로) 사업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② 즉 체크카드로 식비·월세를 썼다고 하여, 그 금액이 사업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식비·월세는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즉 개인적 생활비(식비·월세)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 사업 관련 경비는 인정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관련 있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운송업이라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차량 수리비·주유비·차량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비가 많으면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업(운송업) 관련 경비(차량 수리비·주유비 등)를 잘 반영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사업 관련 경비는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은 경비 인정 여부·신고 방식 등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세금을 뱉어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것은, ㉠ 수입에 비해 인정된 필요경비가 적었거나, ㉡ 신고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 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차량 수리비·주유비 등)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수입·경비·신고 방식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즉 경비 반영·신고 방식 등을 확인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세무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식비·월세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나, 운송업 관련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관련 경비가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즉 세무사에게 본인의 수입·경비 내역을 가지고 상담하여,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등으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 관련 경비를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식비나 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지출이므로 사업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가 불가능하여 체크카드로 식비·월세를 썼다고 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② 운송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 및 주유비 등 사업과 유관한 필요경비를 얼마나 쓰셨는지에 따라 세액이 변동될 수 있어 이러한 경비가 많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③ 세금을 다시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신 것은 수입에 비해 인정된 필요경비가 적었거나 신고 방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으나, ④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수입·경비·신고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식비·월세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라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업의 경우 차량 수리비·주유비 등 사업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은 인정된 경비가 적었거나 신고 방식에 따른 결과일 수 있어, 사업 관련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세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니, 본인의 수입·경비 내역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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