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은 하시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1층에 가게하나가 비워져 있어서 거기서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는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 등록을 해도 신용이 안좋다보니 혜택이 어려울거 같은데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그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어머니께서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1층에 비어 있는 가게에서 본인이 장사를 하려는 상황에서(사업자를 내는 것도,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도 신용이 안 좋아 혜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그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은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은, 신용 상태(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② 즉 신용이 안 좋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 개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용 심사가 있는 것이 아님). ③ 따라서 질문자님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신용이 안 좋으면 사업자 카드(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금융 혜택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체크카드·현금 등으로 사업 운영은 가능).
'요양보호사(직장)의 겸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또는 사업을 하실 분)이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시라면, 우선 '근무하는 곳에 겸업(겸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② 즉 직장이 있는 경우, 소속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취업규칙·근로계약상 겸직 금지), 직장이 있으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면서 사업자를 내려면, 먼저 그 직장(소속 기관)에 겸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겸직 금지 규정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직장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은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를 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건물로 '임대사업(임대업)'을 하시려면, '건물주(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해야 합니다. ② 즉 임대사업은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께서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하신다면, 어머니(건물주)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③ 즉 임대사업의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므로, 소유자(어머니)가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④ 질문자님이 그 건물의 1층에서 장사를 하시는 것은 별개(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이고, 건물 임대사업은 소유자인 어머니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은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므로 신용이 안 좋더라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다만 신용이 안 좋으면 사업자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과 별개), ②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라면 우선 근무하는 곳에 겸업(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 소속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③ 그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시려면 건물의 소유자(어머니)가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를 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은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시되(질문자님의 1층 장사는 별개의 사업자등록), 구체적인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므로 신용이 안 좋아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발급·대출 등 금융 혜택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개).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라면 먼저 직장에 겸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고(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음),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건물 소유자(어머니)가 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