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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보니 모르는 사업장이 소득금액증명에 떡하니 찍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산고하고 지금 처리중인데 그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말 괘씸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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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모르는 사업장이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찍혀 있어(즉 그 사업장이 질문자님을 마치 자기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처리 중인데, 그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동안 질문자님이 받은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허위 인건비 신고의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공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질문자님처럼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포함). ② 과다 인건비: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 ③ 지인·가족 인건비 허위 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지인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④ 질문자님의 경우, 모르는 사업장이 질문자님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허위 신고한 '가공 인건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한 법적 처벌·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세포탈죄: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금(소득세 등)을 줄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산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③ 세액 추징: 허위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여 줄인 세금은 추징됩니다. ④ 개인정보 관련 책임: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신고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불이익의 해소'를 안내드립니다. ① 허위로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신고되면, ㉠ 종합소득세가 잘못 부과되거나, ㉡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거나, ㉢ 각종 복지 혜택(소득 기준이 있는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불이익은, 그 소득이 '허위(질문자님의 실제 소득이 아님)'임을 밝혀 바로잡으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 관할 세무서에 '해당 소득은 내 것이 아니다(허위 신고당했다)'는 취지로 신고·이의를 제기하여 그 소득을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제외(정정)하도록 하시고, ㉡ 이미 잘못 부과된 세금·보험료 등이 있으면 정정·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즉 세무서를 통해 허위 소득을 바로잡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정정·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모르는 사업장이 질문자님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허위 신고한 것은 '가공 인건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업장은 조세포탈죄(형사 처벌), 가산세·세액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별도 책임도 문제될 수 있고, ② 질문자님이 받은 불이익(잘못된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복지 혜택 불이익 등)은 그 소득이 허위임을 밝혀 바로잡으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소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신고·이의를 제기하여 소득을 정정하고 잘못 부과된 세금·보험료의 정정·환급을 받으시며, ③ 국민신문고 신고와 함께 세무서(국세청 126)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고, 개인정보 도용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모르는 사업장이 질문자님을 직원처럼 꾸며 인건비를 허위 신고한 것은 가공 인건비로, 그 사업장은 조세포탈죄·가산세·세액 추징 등의 제재와 개인정보 도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불이익(잘못된 세금·건강보험료 등)은 세무서에 '내 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정정·환급받으면 해소되니, 국세청(126)·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하시고 개인정보 도용은 경찰 신고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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