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급여 세금 질문드립니다.

Q

490만원 이랑 520만원이랑 세금 내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세전 520인데 세후 400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내는게 가능한건지..갑근세인가 그걸 이 회사가 좀 더 낸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다고 ) 아직 명세서는 안받았거든요. 이 회사로 옮기신 분들 다 세금을 많이 띠었다고 하네요. 평소에 적게 내고 물어내는게 나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2023 부터 근로소득 세금이 인상된건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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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 490만 원과 520만 원의 세금(공제)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세전 520만 원인데 세후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떼는 것이 가능한지(회사가 갑근세(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 때문에 좀 더 낸다고 함), 2023년부터 근로소득세가 인상된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② 근로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세전 490만 원과 520만 원의 공제 내역(참고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대략적인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양가족·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입니다). ■ 세전 490만 원의 경우(대략): 국민연금 약 220,500원, 건강보험 약 173,700원, 장기요양보험 약 22,250원, 고용보험 약 44,100원, 소득세(100% 기준) 약 336,440원, 지방소득세 약 33,640원 → 차인지급액(실수령액) 약 4,069,370원. ■ 세전 520만 원의 경우(대략): 국민연금 약 234,000원, 건강보험 약 184,340원, 장기요양보험 약 23,610원, 고용보험 약 46,800원, 소득세(100% 기준) 약 378,520원, 지방소득세 약 37,850원 → 차인지급액(실수령액) 약 4,294,880원. 즉 세전 490만·520만 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각 407만 원·429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세전 520만 원인데 세후 400만 원(약 429만 원이 정상인데 400만 원)이 들어왔다면, 통상보다 더 많이 공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100%가 아니라 120%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소득세(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기준(100%)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또는 회사 방침에 따라) '100% 외에 80% 또는 120%'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연말정산 때문에 갑근세(근로소득세)를 좀 더 낸다'고 한 것은,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면, 100%로 할 때보다 매월 세금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④ 520만 원 기준으로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면, 100%로 할 때보다 매월 약 8만 원 정도 세금이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약 378,520원의 20%인 약 75,700원 + 지방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대략 8만 원대 차이). ⑤ 즉 회사가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그만큼 매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100% vs 120% 원천징수 —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를 매월 더 많이(120%) 떼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환급). ② 반대로 매월 적게(80% 또는 100%) 떼면 매월 실수령액은 많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즉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부족분을) 물어내는 것'과 '평소에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은, 총 세금은 같고 단지 매월 떼는 비율의 차이일 뿐입니다(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 선호). ④ 근로자는 이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① 2023년부터 근로소득세율이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며(오히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으로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음), 세후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위와 같이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는 등의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전 520만 원의 통상 실수령액은 대략 429만 원 정도인데 400만 원이 들어왔다면 통상보다 더 많이 공제된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 공제 내역(특히 소득세)을 확인하시고, ② 회사가 '연말정산 때문에 갑근세를 더 낸다'고 한 것은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월 세금이 더 공제되나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므로(총 세금은 동일), 매월 적게 떼기를 원하시면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100% 또는 80%)로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③ 2023년 근로소득세가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므로, 세후 금액이 적은 이유는 원천징수 비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서(국세청 126)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세전 520만 원의 통상 실수령액은 약 429만 원 정도인데 4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소득세를 120%로 원천징수하는 등 더 많이 공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말정산 때문에 더 낸다'는 것이 이것). 이 경우 매월 더 떼지만 연말정산 시 돌려받으므로 총 세금은 같으니, 매월 적게 떼기를 원하시면 원천징수 비율 조정을 회사에 요청하시고, 급여명세서로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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