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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안되나요?

Q

안녕하세요. 22년도에 1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득을 받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 소득이 높게 잡히면 안되는데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으십니다. 해서 혹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어머니 이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 납부는 성실하게 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신고 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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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1억 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었는데,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이 따로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본인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소득·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는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질과세 원칙(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을 설명드립니다. ①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누구 이름으로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실제로 누가 번 것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② 즉 명목상 타인(어머니)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그 소득이 실제로는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실제 귀속자인 질문자님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③ 따라서 소득을 어머니 이름으로 신고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타인 명의 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추후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질문자님임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세를 다시 결정(경정)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② 즉 어머니 명의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귀속자(질문자님)로 밝혀지면, 질문자님 명의로 세금이 다시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③ 또한 이는 명의를 빌린 것이므로 조세 회피·탈루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드러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실무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나중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자금 출처 조사 등)에서 그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후 재산 취득·자금 흐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이 드러나 세무상 문제(추징·가산세 등)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타인 명의 신고는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장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은 실제 귀속자(실제로 번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실제로 번 사업소득이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③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것이 곤란하시더라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위험(가산세, 추징 등)이 있으므로 피하시고, 적법한 절세 방법(경비 처리, 공제 활용 등)이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신고하더라도 그 소득이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② 추후 실제 귀속자(질문자님)로 밝혀지면 질문자님 명의로 세금이 다시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며, 부동산 취득 등 과정에서 소득이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③ 소득은 실제 귀속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하고, ④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것이 부담되시면, 타인 명의 신고가 아니라 적법한 절세 방법(경비·공제 등)이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어머니 명의로 신고해도 실제 귀속자가 질문자님이면 질문자님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나중에 밝혀지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불리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에서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실제 귀속자 명의로 신고하시고 적법한 절세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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