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국세청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해명 자료 요구와 세무조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명 자료 요청: 국세청이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세금 신고와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면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는 정식 세무조사 전 단계의 확인 절차입니다. ② 미제출 시 결과: 해명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반드시 조사받는 것은 아님: 해명 자료 미제출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판단하여 추가 조사 없이 처리하거나, 세무조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명 자료 미제출의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이익 처분: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 세무서가 제출 자료(신고서, 세금 계산서 등)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하여 추가 세금(납세고지)을 결정합니다. ② 가산세 발생: 추가 세금이 결정되면 과소신고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세무조사 전환: 고의적 탈세 의심이 있으면 국세청이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한 연장 요청: 자료 준비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② 자료 준비·제출: 서면 소명서, 세금 계산서,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③ 세무사 도움: 세무 조사 또는 해명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④ 이의 신청: 국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