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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Q

국세청 세무소에서 우편이 날라왔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나 매출 누락은 없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모두 발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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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해명 자료 요구와 세무조사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해명 자료 요청: 국세청이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거나 세금 신고와 실제 거래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면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는 정식 세무조사 전 단계의 확인 절차입니다. ② 미제출 시 결과: 해명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금을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반드시 조사받는 것은 아님: 해명 자료 미제출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판단하여 추가 조사 없이 처리하거나, 세무조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명 자료 미제출의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이익 처분: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 세무서가 제출 자료(신고서, 세금 계산서 등)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하여 추가 세금(납세고지)을 결정합니다. ② 가산세 발생: 추가 세금이 결정되면 과소신고 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세무조사 전환: 고의적 탈세 의심이 있으면 국세청이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한 연장 요청: 자료 준비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합니다. ② 자료 준비·제출: 서면 소명서, 세금 계산서,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③ 세무사 도움: 세무 조사 또는 해명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④ 이의 신청: 국세청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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