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원룸 임대업을 추가로 하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벌금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기존의 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업)로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가 아니라 상가임대쪽으로 일반임대 하시려면 간이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하셔도 되십니다.
대신 매출은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 내셔도 되지만 만약 부동산임대를 임대로 내시면 지금 전자상거래 간이도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대소득을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안되시며, 임대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미등록가산세는 산출세액의 0.2%(수입금액의 0.2%와 산출세액의 20% 중 적은 금액)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별도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전자상거래업과 업종 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간이과세 사업자에 임대업을 추가 등록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부동산임대업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 유형(간이·일반)이 자동으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 절차와 세금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임대 형태(주택·상가)와 예상 임대료를 제시하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세무서의 사업자 유형 판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등록 전에 예상 임대소득 규모를 정리하여 세무사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