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차량을 리스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소득 신고가 안되어서 제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득증빙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리스하시고 싶은 딜러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규사업자라고 하시면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대체할 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소득증빙이라는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나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으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신규사업자의 경우) 만약 딜러사에서 이걸 인정이 해준다면 소득증빙에 도움이 되시겠지만 만약 인정이 안되신다면 내년 종합소득세때 사업소득을 신고하시고 소득금액증명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고 내역이 반영되므로 사업 초기에는 이마저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대체 자료로 제시해 볼 수 있으니, 리스 회사에 어떤 자료를 대체 증빙으로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리스가 아닌 대출을 통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신용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의 소득증빙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리스사는 신규사업자에 한해 사업자등록증과 예상매출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소득증빙을 대체해 주기도 하므로, 여러 리스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