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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있는데도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나요?

Q

스타트업 법인기업으로 현재 세무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련해서 일반적인 몇가지 문의를 구하면 직접 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대답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예를들어 이번에도 지방속득세 납부를 예정된 기한에 깜박잊고 못내서 문의했더니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해야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걸 세무대리인이 안해주고 제가 직접 알아보는게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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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업무를 대리해주는 세무사가 있는데도 세금 관련 사항을 국세청(세무서)이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한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세무사(세무대리인)는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납부, 세무조사 대응, 과세 불복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국세청·세무서 업무는 세무사가 대리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문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문의·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는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세무사는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는 대리하지만, 지방세 관련 업무는 별도 계약 없이는 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담당하지 않는 민원 사항(주민등록, 건축 허가, 사업 면허, 인허가 등 행정 사무)은 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처리하지 않는 범위의 세금 민원은 국세 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세무사와의 소통 및 직접 문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세금 관련 문의가 있을 때 먼저 담당 세무사에게 해당 사항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처리 범위 밖인 경우 국세청 세무서(국세 상담 센터 126), 지방세 관련은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세무사 업무 범위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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