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근로소득과 함께 임대소득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서 상관없을듯 한데 임대소득 관련해선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종합소득 합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 유형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용역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경비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금융소득(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③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합산 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신고 방법과 절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5월에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② 세금 신고 대행: 소득 구성이 복잡하거나 절세 방안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합니다. ③ 절세 방안: 개인연금, IRP,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④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함께 납부합니다.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