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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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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네, 소액이더라도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금액의 크기나 수령 방식(현금·계좌·카드)에 관계없이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 현금 수입이라도 장부에 기록하고 세무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 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세 추징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무납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소매업은 업종 특성상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소액이라도 철저히 기장·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장부 작성과 세무 신고에 대한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소액 현금 매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누락 없이 반영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누락된 현금 매출이 있다면, 세무조사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동일 업종 평균 매출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금 매출을 지속적으로 누락하시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이나 이미 누락된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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