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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임대사업을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Q

5년전에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고 현재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하는지요? 상가에는 임대료를 받고 임차 중인데 그당시엔 연간 2천이하는 사업자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지금까지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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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을 해온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에 대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과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기간의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세금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둘째,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5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 전산 감지 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의 처리 방법 차이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 업종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업종으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과거 미신고분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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