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급해줬는데 수기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 언제 어떤 절차로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기(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닌 사업자(주로 개인 간이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매입세액 공제 또는 비용 처리에 활용하려면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 절차입니다. 첫째,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둘째,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부가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에서 "수기 또는 전자 외 세금계산서" 내역을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발행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시에는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해당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장하고 세금계산서 원본을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는 발행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장이 찍혀야 적법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 1기 1~6월분은 7월 25일까지, 2기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수기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가 사업자 폐업 상태거나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발급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