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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급여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운영하는 농장에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기사가 하루 일당으로 일할 경우 농장주는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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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경우, 적절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일용직 관련 지출증빙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첫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예: 1분기 지급분은 4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가 적격증빙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15만 원 초과 지급 시(1일 기준)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2.7%, 지방세 포함 2.97%)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셋째, 지출 증빙 자료 관리입니다. 일용직 지급 내역을 '일용직 급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대장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 근무일수, 지급 금액, 원천징수액 등을 기재합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 서명을 받은 지급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4대보험 처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 미만이라도 1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급여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신고·납부, 급여 대장 관리의 세 가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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