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이 2억정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막연하게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1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했을 경우 세이브 또는 환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자가 리스차량을 이용할 때 절세 가능한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 비용 처리 가능 항목은 월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 유지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업무용 승용차 총 비용으로 합산합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비용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간 1,500만 원까지는 100% 인정되고, 1,5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만 비용 처리됩니다.
절세 금액 예시를 보겠습니다. 리스료 포함 연간 차량 관련 총 비용이 2,400만 원이고 업무 사용 비율이 80%라면, 인정 비용은 1,920만 원입니다. 이 중 1,500만 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420만 원은 이월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이 24% 구간이라면 1,500만 원 × 24% = 360만 원이 절세 효과가 됩니다.
리스차량이 유리한 이유는 구입 시 차량 감가상각(5년)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과 달리, 리스료를 매월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분산됩니다. 또한 리스 계약이므로 잔존가액 부담 없이 일정 기간 후 신차로 교체도 용이합니다.
다만 모든 업무용 차량에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세 금액은 총 비용 규모, 업무 비율,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