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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내는 주소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제가 임차 중인 가게가 있는데 면적이 넓어 어머니께서 도매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사업자 낼 때 제가 월세 내는 주소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된다면 어머니 아파트로 도매업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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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사업장 주소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주소는 실제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곳, 또는 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장소이어야 합니다. 임차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사업 특성상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는 경우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임차료 일부, 공과금 일부)를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상 주소(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센터 등)도 실제 그 주소에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 장소가 아닌 허위 주소로 등록하면 부당 등록으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외에 추가 사업장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세금은 일괄 납부 가능). 업종에 따라 사업장 주소 관련 별도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여야 하고, 의약품 판매업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주소지 등록 방법은 세무서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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