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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Q

학원 입주부터 지금까지 건물주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1. 매달 모아서 1년치를 한 번에 세무소로 제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세무소가 매년 누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력했는지 과거 자료를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확인 불가능하면 세무소에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3. 종이는 관리가 힘드니 전자로 발행해 달라고 건물주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버리네요. 건물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직전년도 매출액 조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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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업은 면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① 학원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고,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 수입금액과 매입·매출 자료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신고 시점에 맞추어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2. 홈택스에 전자신고된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장현황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청하셔도 될 듯합니다. ②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신고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과거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했는지 스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고 해서 개인의 매출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③ 건물주의 매출 현황은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으나, 건물주가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 사본을 본인이 잘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본인의 임차료 지출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 요청하셨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⑤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분실 위험이 있으니, 받는 즉시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도 별도 보관해 두시면 향후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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