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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차량은 경비처리가 얼마까지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집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으로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면 월세 얼마까지 세금으로 경비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차량으로 세금 절세는 연간 1천만원이 최대 금액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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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지출한 월세와 차량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과 한도를 설명드립니다. 월세(임차료) 경비처리입니다. 사무실, 매장, 공장, 창고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의 임차료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차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어야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차량비용 경비처리입니다.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한정 특약 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른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렌트료),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수선유지비, 통행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사업용 월세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차량비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 방법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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