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가게를 오픈해서 가게일부를 샵앤샵으로 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인분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해드리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소득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세금 처리해드리면 될까요? 집주인분께 승낙은 받았습니다.
전대차 소득이란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빌린 공간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전대차 수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는 임대 대상이 과세 부동산인지 면세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과세 부동산을 전대하면 부가세 과세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는 부가세 면세 업종이므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대 수입에서 원건물주에 지불하는 임대료,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개인(비사업자)이 일시적으로 전대차를 하는 경우, 단발성·일시적인 전대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전대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전대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원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둘째, 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셋째, 전대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되어 가산세 추징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넷째, 전대 규모와 방식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