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낸지 얼마되지않아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아 문의드립니다. 1. 매년 신고해야할 것이 뭐가 있나요? 각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 노무 관련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3. 부가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4. 각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 다양한 세금 및 행정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신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시·군·구청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4회(예정+확정),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셋째,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5월 1~31일에 전년도 종합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넷째, 원천세 신고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 다음 해 3월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섯째, 4대보험 신고·납부입니다. 직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여섯째,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행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병·의원, 학원, 변호사 등)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