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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Q

여권 유효기간 만류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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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시 필요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② 즉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인감증명서와 신청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실물(원본)로 지참해야 함(사진으로는 안 됨)'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 서류들은 '반드시 실물(원본)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② 즉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는 것으로는 (원본이 아니므로) 여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은 실물(종이 원본)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즉 사진(이미지)으로는 안 되고, 실물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실물 서류를 받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직접 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아 (본인이) 출력'하거나, ㉡ '등기(우편)로 받는'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실물로 서류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② 즉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 스캔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본인이 이를 출력하여 실물로 만들거나, ㉡ 우편(등기)으로 원본을 받아, 실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동의서의 경우 스캔·출력본이 인정되는지, 원본만 인정되는지는 여권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인감증명서 등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우편 등으로 원본을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용할 구청 여권과에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시 필요 서류·실물 지참 여부(동의서 스캔본 인정 여부 등)는, 이용하실 '구청 여권과(여권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을 어떤 형태(원본, 출력본 등)로 준비해야 하는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할 구청 여권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정확한 것은 구청 여권과나 외교부 여권 안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 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신청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실물(원본)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는 것으로는 여권 신청이 되지 않고, ②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 직접 서류를 받기 어려우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거나 등기(우편)로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실물 서류를 받아 오셔야 하며(인감증명서 등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어 우편으로 받아야 할 수 있음), ③ 동의서의 스캔·출력본이 인정되는지 등 정확한 필요 서류·실물 지참 여부는 이용하실 구청 여권과(여권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사진·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반드시 실물(원본)로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하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해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거나 등기로 원본을 받는 등 실물 서류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인감증명서 등은 원본이 필요할 수 있음). 정확한 필요 서류·인정 형태는 이용하실 구청 여권과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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