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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걸리더라도 못받은 돈 받을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Q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가 쌓인 돈이 1억5천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줄땐 이자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번 쌓인게 벌써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말믿고 그냥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에 빛 돌려 막을려고 거짓말이였다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모든 이체내역이 남아있구요 돈을 빌려간 통화내역과 마지막에 모든게 거짓말이였고 돈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려간 친구 부모님한태 있는그대로 얘기하였구요 해결책은 부모님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아요, 아빠는 사업하시는걸로 알고 집고 2~3개 갖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장 이번달에 나갈돈만 2000만원정도라 정말 한시가 급하게 받아야하는데 바로 받을수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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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여러 차례 빌려준 돈이 총 1억5천만원가량 쌓였고, 최근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한 상황으로, 매우 답답하고 다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은 병행 가능'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이었다'고 시인한 정황, 지속적인 차용과 반복적인 변제 회피 패턴은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못 갚는 것)과 사기죄는 구분되며, 차용 당시 시점에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체내역·통화내역·문자 등으로 시간순 정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형사처벌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을 함께 진행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가 시급' ① 상대방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채 있다는 정보가 있으시더라도, 이는 상대방 본인의 책임재산과는 별개이므로 직접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상대방 본인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③ 가압류 없이 소송만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해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급여채권 등)을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② 이체내역·통화녹음·문자메시지·자백 정황을 모두 정리해 형사고소장(사기)과 민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함께 준비하며, ③ 형사 절차 진행 중 검찰·경찰 조사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분할변제 등)를 시도해볼 수 있고, ④ 소액이 아닌 고액채권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가압류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압류를 통한 재산 확보와 형사고소·민사소송 병행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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