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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상대방 진술로 무조건 유죄판결 받나요?

Q

어이없는 일에 휘말려 지금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인 경우 증거가 애매해도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따라 유죄판결 받는건가요? 만약 유죄판결이 무조건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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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어이없는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증거가 불분명한데도 상대방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불안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피해자 진술뿐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②다만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진술만으로는 절대 유죄가 안 된다'는 것도,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것도 모두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③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의 태도와 정황(즉시 신고 여부, 목격자에게 알린 시점), 진술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무고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④피고인 측에서 진술의 모순점, 정황상 불합리한 부분, CCTV·통화기록·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제시하면 신빙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동선, CCTV, 대화 기록 등)를 신속히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조사받기 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준비를 하시며 ②사건 당시나 전후의 CCTV, 목격자,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③상대방 진술의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며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진술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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