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2년마다계약서 썼고 18년이 되어 임대인이나가라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추가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