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Q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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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가해자가 '빈털터리라서 형사 합의를 할 수 없으니 그냥 감옥에 가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가해자)이 형사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징역 등)을 감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② 즉 형사 처벌(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과 민사 배상(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므로,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가해자가 '감옥에 가겠다'고 해도,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자력(재산 없음)이면 즉시 회수는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가해자가 현재 무자력(재산이 없음) 상태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압류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즉 판결(집행권원)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즉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③ 그러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 확보 방법(배상명령·집행권원)'을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가해자의 형사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여, 형사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② 민사소송·지급명령: 배상명령이 어렵거나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향후 강제집행: 이렇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가해자에게 재산·소득이 생겼을 때(예: 취업하여 급여가 생기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그 사이에 집행 등을 하면 다시 연장). ② 따라서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10년(연장 가능) 동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즉 지금 재산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송·배상명령 신청 등이 부담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요건에 해당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소송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형편에 따라 공익 법률 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되므로(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독립적, 징역을 받아도 배상 의무는 소멸하지 않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가해자가 현재 무자력이면 판결을 받아도 즉시 회수는 어려우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재산·소득이 생기면(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③ 배상명령·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연장 가능)이므로 지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고, ④ 소송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겠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자력이면 즉시 회수는 어려우나,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산·소득이 생기면(급여 압류 등) 회수할 수 있고,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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