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재산 전부를 형한테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①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형과 둘이서 1/2씩 법정 상속이라면, 귀하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1/4입니다.
②청구 대상: 형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경우 형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도 포함됩니다(특별수익).
③소멸시효 주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사망)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서두르세요.
④절차: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파악을 위해 금융정보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세요.
생전 증여 시점·금액에 따라 유류분 산정이 복잡해집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파악한 후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