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아닌 위촉계약서 3.3% 프리랜서로 계약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에 주5일 근무하는 조건 기본급100만원 월매출3% 조건이였으나 급여명세서에도 월매출이 총 얼마나왔는지 알수없고 일방적으로 금액만 주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 노동청에신고를 못한다고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교통비내역, 시술내역, 스케쥴표, 업무지시,주5일 근무 11시부터 9시꺼지 출근하라는 내역) 이 있습니다. 주6일 10시간 동안 일했구요 휴게시간은 몇시부터 몇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따로주지않았고 배고프면알아서 밥먹어라 라는 말만하고 따로시간이 정해져있지않았습니다. 예약이 다차면 밥을 못먹는 시스템입니다 2개월은 사람이 안구해져서 계약서와 다르기 주6 일근무하였고 추가 수당 주+1 금액은 총 한달에 25만원씩 더 받았습니다 똑같이 10시간 근무하였구요 주5일은 마지막1개월 때 주5일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일 더 나와달라해서 나와줬더니 20시간 근무하고 10만원 추가수당으로 받았는데 명세서를 보니 추가수당란이 아닌 기본급 110만원으로 기입해놔서 이의제기 했더니 그럼 추가란을 더만들어주냐고 터무늬 없는말을 합니다 이걸봐서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월매출 인센티브도 정확한금액이 아닌것같고 다 따져봐야할거같은데 노동청진정서는 이미 제출한상태이구요 충분히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