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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미포함 등본 제출

Q

안녕하세요 저는 약 8개월정도 백수생활을 보내다가 드디어 취업을 하게되서 회사에서 직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서류에는 등본과 통장사본을 요청하셨는데 등본에는 가족들이 포함된거말고 저만 나오게해서 제출을 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상관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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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취업이 확정되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본에 가족 정보를 빼고 본인 정보만 나오게 발급해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대구성원 표시 여부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등본 발급 시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발급 시에도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본인 이름과 주소만 나오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등본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주소지 확인,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 준비, 또는 사내 비상연락망 관리 등이며,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회사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라면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등 목적에 맞는 서류를 요청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④ 통장사본은 급여 지급 계좌 확인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거의 없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본 발급 시 '개인정보(세대원)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선택해 본인 정보만 나오게 발급받으시고, ② 회사가 별도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부양가족 공제 등)를 밝힌다면 그때 필요한 서류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며, ③ 등본 제출 목적을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④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세대원 전체 정보를 요구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을 근거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대원 정보를 뺀 본인만 나오는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채용 절차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서류 요구가 있다면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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