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로 3.3%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근무하였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이른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방식(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으로 급여를 받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④ 퇴직할 것(퇴직 사유는 불문). 이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프리랜서 계약, 3.3% 사업소득세 납부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즉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적용됩니다. ③ 원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3.3% 사업소득 형태로 처리된 것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편의점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직원은 통상 ㉠ 사용자가 정한 시간·장소에서,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계산, 진열, 청소 등)를 하고, ㉢ 그 대가로 시급·급여를 받는 형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근무 형태(시간·장소의 구속, 지휘·감독,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다른 요건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작성했다면),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입출금)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정황(메시지·근무일지 등), 명찰·근무복 등 사용종속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특히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 위 요건에 해당함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③ 노동청 진정: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성 여부와 퇴직금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을 지도합니다. ④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는 결정적 사유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에 위축되지 마시고 진정 등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청구·진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오래 지체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②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 내역 등 근로자성과 근무기간(1년 이상)·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③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④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근로자성 판단이나 절차가 복잡하면 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형식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근무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