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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으로 첫 입사를 앞두고 계신데, 면접 때 들었던 수습 실수령액(180만원)과 정규직 실수령액(200만원) 안내가 실제 근로계약서 상 금액 및 사업주의 구두 안내(190만원)와 달라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원칙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세전 총 지급액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계약서상 "209시간×9,620원=2,010,580원 + 고정연장 11시간×1.5×9,620원=158,730원, 지급합계 2,169,310원, 여기서 제세공과금 및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 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세전 총액이며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실수령액)은 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 후 이보다 적게 산정됩니다. ② 면접 시 안내받은 "실수령 180만원/200만원"은 세후 개념으로 안내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상 세전 총액 2,169,310원에서 각종 공제(대략 실수령의 8~10% 내외)를 제외하면 190만원대 실수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안내받은 190만원과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습니다. ③ 즉 "1,900,000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2,169,310원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실수령"으로 받는 구조가 근로계약서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수습기간이라고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며, 단순노무직종은 이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이미 구체적인 지급합계(2,169,310원)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회사가 이를 임의로 낮춰 190만원(세전 기준으로 오인될 경우)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190만원이 세후 실수령 개념으로 언급된 것이라면 계약서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회사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첫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지급총액이 계약서상 2,169,310원(또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재계산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공제 내역(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며, ③ 190만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을 요청하고, ④ 계약서 금액보다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원칙적 기준이 되며 이를 임의로 낮춰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