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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Q

전직장에서 4년간 일한 후 자진퇴사했고 그후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달간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고있구요. 계약직 이전의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전 직장 사장한테 사기를 당하고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관계가 매우 나빠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 요청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장은 제 번호를 차단한 상태구요. 이럴경우 상대방과 비대면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라는게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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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4년간 일한 후 자진 퇴사했고, 그 후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달간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이전의 전 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에서(전 직장 사장에게 사기를 당해 소송 중이고 관계가 매우 나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어렵고 사장이 번호를 차단함), 비대면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방법과,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작성하여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 직장과 직접(대면·전화)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 직장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즉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 직장의 사무소 소재지(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③ 이렇게 하면 사장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요구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즉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등록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③ 따라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발급요청서를 보내 두면 이후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발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는, ㉠ 질문자님(신청인)의 인적사항, ㉡ 전 직장(사업장)의 정보, ㉢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는 취지, ㉣ 요청 일자 등을 기재합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관련 서식을 참고). ② 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전 직장의 사무소 소재지로 발송하시고, 발송한 사실(내용증명 등기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발송 증빙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상황 설명·문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아울러,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질문자님의 상황(전 직장과 소송 중이고 관계가 나빠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시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이후 절차(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것 등)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고용센터에도 상황을 공유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 직장과 직접 연락이 어려우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 직장의 사무소 소재지(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사장과 직접 통화·대면하지 않아도 됨), ② 사업주가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지참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하게 되므로, ③ 발급요청서에 신청인·사업장 정보·요청 취지·일자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등기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며, ④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발급요청서를 보냈음을 알려 이후 절차를 안내받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려우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전 직장의 사무소 소재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직접 통화·대면 불필요). 사업주가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후 고용센터가 직접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구하므로 질문자님이 별도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송 증빙을 보관하시고, 관할 고용센터(1350)에 상황을 설명해 이후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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