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5일 40시간이상 근무하고 업무량이 많아 주말 10시간 을 근무했는데 주중 2시간 시급은 주말 8시간과 같은 시급인가요? 그리고 평일근무시간은 09시~18시인데 토요일은 07~1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평일 시급이 예를 들어 시간당 1만원이면 주말 시간당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평일 40시간을 채운 뒤 주말까지 추가 근무를 하셨는데, 평일 연장근무와 주말 근무의 시급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두 시간대의 가산율은 서로 다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평일 09시~18시 근무 후 발생한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시급이 1만원이라면 연장근로 시급은 1만5천원입니다. ②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인 경우 그날 근무한 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동일하게 50% 가산됩니다. ③ 반면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분은 50% 가산(1만5천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2만원)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④ 질문자님은 토요일 07시~18시(휴게시간 제외 통상 10시간 근무로 추정)를 근무하셨으므로, 휴일근로라면 첫 8시간은 시간당 1만5천원, 나머지 2시간은 시간당 2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라면 전체 10시간이 1만5천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이 '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그에 따라 8시간 초과분에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지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시며, ③ 평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④ 차액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평일 연장근무는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 1.5배·초과분은 2배가 원칙이며 토요일의 성격(휴일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