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만든 블로그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직접 창작한 글·영상은 별도 등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공중 송신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①즉각 조치 — 삭제 요청(DMCA/플랫폼): 유튜브·네이버·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을 사용해 삭제 요청을 합니다. 플랫폼은 통상 수일 내 처리합니다.
②형사고소: 저작권법 위반(제136조)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침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민사 손해배상: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실제 손해 또는 이익 침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 입증되면 청구액이 커집니다.
④증거 보전: 침해 페이지 전체(URL·날짜·수익화 여부 포함)를 캡처하고 공증 또는 인터넷 아카이브로 보전해두세요.
침해 범위·방식·상업성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