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동조합 단체교섭 진행할 때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

Q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상집 대의원 소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합원 전체의 의견 즉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교섭 또는 타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규정, 규약에 찬반투표 진행여부가 가결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 체결 과정에서 소수의 운영위원회만으로 타결이 이루어지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에게 있으나, 규약으로 내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의 체결권 자체를 대의원대회 등이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②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행사에 앞서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조합원 찬반투표)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는 것은, 그것이 대표자의 교섭권 자체를 형해화하지 않는 한 조합 내부의 민주적 통제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즉 상담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④다만 규약 개정은 노동조합법 및 해당 조합 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통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 등)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 '인준투표 제도 도입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찬반투표 결과 부결 시 재교섭 절차와 기한을 규약에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으면 교섭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재교섭 요청 절차와 횟수 제한 등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잠정합의된 사항이 인준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신의칙상 문제나 교섭 지연에 따른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사용자 측에도 인준투표 절차가 있음을 고지해두는 것이 실무상 원만합니다. ③쟁의행위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와 단체협약 인준투표는 법적 근거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 없이 규약에 구분하여 규정하셔야 합니다. ④투표 방법은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규약 개정안에 단체협약 인준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의결정족수(과반수 찬성 등), 부결 시 재교섭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시고, ②대의원대회에서 조합 규약이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개정안을 가결시키시며, ③개정 규약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변경신고하시고, ④사용자 측에도 향후 교섭 타결에는 인준투표 절차가 수반됨을 사전 안내하여 교섭 진행상 혼선을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 찬반투표(인준투표) 제도를 규약에 신설하는 것은 대표자의 교섭권을 형해화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재교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함께 정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