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에 9시간 휴게시간포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 저까지 4명 알바 5분입니다.
4명이 함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 6일, 하루 9시간(휴게시간 포함)씩 일하고 계신데, 최저시급 기준으로 정당한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므로, 하루 9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시간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②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고, 여기에 주 6일 근무를 곱하면 주급 기본급이 산출됩니다. ③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연장·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지므로, 함께 근무하는 인원(사장 포함 여부)을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②주 6일, 실근로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 1일분(8시간분)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실제 출퇴근 기록(출근카드, 문자,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시고, ②최저시급×실근로시간×근무일수+주휴수당으로 적정 급여를 재계산해 현재 받는 급여와 비교하시며, ③차액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하시고, ④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시정지시 및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최저시급 적용 급여는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반영해 계산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