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받던 도중 약 3개월만 다니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번달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만약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다음달까지 다니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녀야만 하는건가요? 회사가 정말 사람이 다닐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에 대한 조항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직은 사직의사 통보 이후 한달이 경과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는 무단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이후에 무단퇴사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의 기본 규정이며, 회사가 사직 의사를 즉시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퇴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만으로는 실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병역특례 근무자라는 특수성이 있으시니, 병역특례 관련 규정(복무 이탈 시 불이익 등)도 함께 확인하신 후 인수인계 기간을 최대한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등)로 근무 중이시라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재입영해야 하는 등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무청 규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무청([전화번호 비공개])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여 정상적인 편입취소·전직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