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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두 개의 회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Q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만 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면서 할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4대보험을 든다고해요. 4대보험 드는 데에 지금 들고 있는 고용보험이 전혀 문제 되는 게 없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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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 사업장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이중 가입 불가의 이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1인의 이직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동시에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통상 소득이 더 높거나 먼저 취득신고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유지됩니다. ② 새 직장에서의 처리: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할 때, 이미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정상적으로 이중 가입되고 고용보험만 별도 처리(주된 사업장 선택 또는 미가입)됩니다. ③ 실업급여 산정 시 영향: 두 곳에서 근로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근로 이력만 실업급여 산정에 반영되므로, 어느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유지할지 미리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산재보험과의 차이: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각각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르바이트와 새 직장 두 곳 모두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이중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비공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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