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음 숙박비를 안받는다고 하고선 갑자기 몇달뒤 월급이 밀린상태에서 숙박비 받는다며 그 동안 안받은거 계산해서 밀린월급이나 그달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위법인가요? 2.서류에 적힌 주소랑 실제 지내는 숙소가 다른데 위법인가요? 3.숙소에 방이랑 거실에 cctv가 있는데 위법인가요? 방 cctv는 스티커로 우리가 못보게 가렸어요. 4.사장님 회사가 여러개인데 전부 사장님 회사라면서 여기회사 저기회사 일 시키는데 위법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로서 숙소·임금 관련 여러 문제(숙박비 공제, 실제 숙소와 서류상 주소 불일치, 숙소 내 CCTV, 여러 회사에 파견되어 일하는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1. '처음에는 숙박비를 안 받는다고 하고선, 몇 달 뒤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갑자기 그동안의 숙박비를 계산하여 밀린 월급이나 그달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사용자가 임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처음에 '숙박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선, 나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동안의 숙박비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③ 특히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임의로 숙박비를 공제하면, 그만큼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숙박비 공제(특히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소급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에 적힌 주소와 실제 지내는 숙소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상 숙소 주소와 실제 숙소가 다른 것 자체가 곧바로 큰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고용허가 시 신고한 사항과 실제가 다르면 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음). ② 즉 주소 불일치 자체가 심각한 위법은 아니나, 숙소 관련 처우(숙박비 공제 등)나 근로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숙소의 방과 거실에 CCTV가 있는 것(방 CCTV는 스티커로 가려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숙소의 '입구나 공용 사용 부분(거실 등 공용 공간)'에는 방범·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방(개인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③ 즉 개인 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스티커로 가렸더라도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방 CCTV는 위법하므로, 제거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에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장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기 회사, 저기 회사로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고용허가 등)를 거쳐 '허가받은 특정 사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사장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회사(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근로로서 위법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외국인 근로자를 여러 사업장에 임의로 파견·이동시켜 일을 시키는 것은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음에 안 받겠다고 한 숙박비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특히 밀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② 서류상 주소와 실제 숙소 불일치는 그 자체로 큰 위법은 아니나 숙소 처우·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문제될 수 있으며, ③ 방(사적 공간)에 설치된 CCTV는 위법이므로 제거를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④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에 상담·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임금·근로 관련 자료(급여 지급 내역, 숙박비 공제 내역, 근로 지시 정황 등)를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처음에 안 받겠다던 숙박비를 동의 없이 임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 방(사적 공간)의 CCTV는 위법, 허가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 시키는 것은 외국인 고용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주소 불일치는 그 자체로는 큰 위법 아님). 관할 고용노동청·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에 상담·신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